부산 옛도심 기초단체 "세컨드 홈 특례 정책 포함돼야"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2 04월 2024

부산 동구 산복도로 초량동 이바구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원도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정책'에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로 구성된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22일 지자체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를 표하며 원도심을 세컨드 홈 특례 정책에서 제외했지만, 이는 현 실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협의체는 "부산 원도심의 경우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무허가 빈집이 지역 발전을 저해해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며 "지난 2월 기준 원도심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 동향은 부산지역 평균의 25% 수준에 그쳐 정부가 발표한 투기 우려는 현 실정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원도심은 산복도로 망양로 고도 제한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각종 규제,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고지대 계단 등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부산도시공사조차 정비 사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인 동구, 서구, 영도구를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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