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 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고 중단시킨 것에 대해선 “검사가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A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이 전달됐는지 조차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써 자의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 국자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이 전 비서실장은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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