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신노년' 사회 참여 활성화 조례 추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7 04월 2024

문영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신노년 세대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신노년 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노년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나 기존 고령 노인과 달리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가진 노년 세대를 일컫는다.

조례안은 복합문화공간인 '하하센터'를 신노년 세대의 사회참여 공간으로 조성하고, 하하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해당 공간을 신노년 세대의 교류, 자조적 동아리 형성, 사회공헌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정의했다.

신노년 세대 사회참여공간의 기능으로는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조적 동아리 형성과 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또 신노년 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조례안은 신노년 세대 사회참여공간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지자체나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사항도 담았다.

문 의원은 "신중년과 고령 노인 중심 노인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신노년 세대를 위해 사회참여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osh9981

관련기사
  • 킥보드 사고 예방…부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조례
  • 부산 주취자 구호·피해 예방 조례, 시민단체 최우수상 수상
  • 부산시의회,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추진
  • 부산시의회, 가축 전염병 예방·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부산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 부산 고립·은둔 청년 2만2천명…'전담지원센터' 유치 실패
  • 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 추진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