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자녀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방과후센터에서 휘발유를 붇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센터 실장 B씨가 소화기로 진화해 다행히 불이 건물로 옮겨 붇지는 않았다.
A씨는 이 센터에 다니는 자녀가 자기보다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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