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 보고서' 배포한 60대, 44년만에 '죄 안됨' 처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9 04월 2024

서울서부지검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1980년 당시 계엄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된 A(63)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께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입건돼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다른 3명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월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사안을 검토한 후 이날 이같이 처분했다.

A씨 외에 다른 3명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서울동부지검에서 올해 초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다.

2yulrip

관련기사
  • '5·18 진상보고서' 배포 60대 44년만에 '정당행위' 인정
  • 의정부지검, 5·18 관련 기소유예 60대 '죄가 없음' 처분
  • 광주사태 보고서 배포해 기소유예된 60대, 44년만 '죄가 안 됨'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