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렌터카로 음주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광객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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