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청탁 없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기사 청탁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중앙일보 간부인 A씨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김씨에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없다”고 답했다. 또 ‘돈거래 과정에서 대장동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전혀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2007년, 2008년부터 있었다”며 “안 지 15년 정도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걸 갖고 배임수재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청탁을 그 쪽에서 한 적이 없고, 청탁이라고 느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중앙일보에서 재직하던 2018~2020년 당시 김씨와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김씨에 8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000만원을 합쳐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추후 1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김씨와 돈거래를 한 언론사 간부들이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겨레 신문 출신 B씨와 한국일보 출신 C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관련 우호적 보도 청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