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일 오후 8시 35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으로 50대 A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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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동승자 B씨가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상가가 공실이었고, 당시 주변을 지나는 사람도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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