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5세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6 05월 2024

경북도청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 시범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해 600여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도는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보육·돌봄 지원 등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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