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8월 말 결론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SK그룹 최태원(64)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가량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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