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업체대표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1 05월 2024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군부대 납품업체에 돼지갈비 등 수입 축산물 수백여t을 국내산으로 속여 공급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수년간 수입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군납업체에 공급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와 직원에 대해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벌금 1억5천만원을, 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벌금 9천만원, 직원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을 군납업체에 납품함으로써 국군 장병의 사기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6개월간 군부대 식품을 조달하는 업체 두 곳에 미국·오스트리아·독일산 등 외국산 돼지갈비 원물 222t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호주산 소 차돌박이 등 59.6t의 정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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