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북당사 국유지 점유 변상금 불복소송 2심서 일부승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1 05월 2024

국유 일반재산 무단점유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민의힘이 전북 당사의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2억원 넘는 변상금이 모두 인정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대폭 줄이고 사실상 결론을 뒤집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국민의힘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변상금과 연체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캠코는 전북 전주시 풍납동에 있는 국민의힘 전북 당사의 주차장 일부와 진입로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2012년 12월∼2021년 9월의 기간에 대해 2억2천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민의힘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의힘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맞으므로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유지에 만들어진 진입로 외에는 당사로 들어가는 다른 진입로가 없고, 주차장 내 국유지에 속한 부분과 국유지가 아닌 부분이 물리적 경계 없이 한 공간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 주장 일부를 수용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차장의 경우 국민의힘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유지 중 주차장 부분은 국민의힘 건물 부지상의 주차장과 외관상 구분되는 상태였다"며 "국민의힘 측과 국유지 주차장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거나 국민의힘 측이 주차장을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입로의 경우 국유지를 점유·사용한 것은 맞지만, 캠코가 국민의힘에 30여년간 변상금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인 2017년 12월까지는 국민의힘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연체료 등이 더해져 국민의힘이 다투는 변상금 액수는 3억2천900만원으로 불어났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1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ju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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