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소 '2박3일 전기료 36만원' 게시글 …"단순 해프닝"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3 05월 2024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제주도가 이번엔 과도하게 청구된 '숙소 전기료' 문제로 논란이 이어졌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과도한 전기세 논란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현재 군 복무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군인 4명이 지난달 22∼24일 제주의 한 숙소에 머물렀다면서 나중에 숙소로부터 받은 전기와 가스비 청구 문자를 캡처해 게시했다.

전기료가 36만6천40원, 가스비(온수·난방)가 2천707원 등 총 36만8천747원이었다.

A씨에 따르면 숙박공유 플랫폼 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해당 숙박업소는 숙소비와 전기·가스비를 따로 정산하는 곳이다.

A씨는 "따로 뭐 (전기)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거냐"고 호소했다.

제주 불법 숙박업 단속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제주도,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함께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벌였다. 사진은 불법 숙박업 계도를 위한 홍보지. 2021.10.27 bjc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도는 숙소를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된 해당 업체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해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업체측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평균 5천∼8천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일제히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타운하우스·주택·빌라 등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한다.

b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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