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정열 전 중진공 상임감사 구속기소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4 05월 2024

창원지검 진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상임감사는 지난 4·10 총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 공천을 받기 위해 지인인 A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상임감사는 4·10 총선 당시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후 이의 신청으로 경선 명단에 추가됐으나 재차 컷오프되면서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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