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술 마시다 지인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신청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파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양주병과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에서 이탈했다가 당일 오후 3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의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며, 사건 발생 전날 밤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자리에 6명이 있었는데 A씨와 B씨가 말다툼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자 4명이 자리에서 나왔다"며 "둘만 남았을 때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A씨는 "둘이 술 마시다가 기억이 끊겼고 눈떠보니 B씨가 죽어있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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