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술 마시다 지인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신청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4 05월 2024

(파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주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양주병과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에서 이탈했다가 당일 오후 3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의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며, 사건 발생 전날 밤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자리에 6명이 있었는데 A씨와 B씨가 말다툼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자 4명이 자리에서 나왔다"며 "둘만 남았을 때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A씨는 "둘이 술 마시다가 기억이 끊겼고 눈떠보니 B씨가 죽어있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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