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우리말로'…세종시·법제처 협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5 05월 2024

세종시·법제처 '한글 조례 특화도시 조성' 협약

(세종=연합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4일 세종시청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5.15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가 법제처와 손잡고 조례 속에 있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날 시청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법제처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글 조례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거 사용된 조례를 한글로 정비해 세종시를 한글 조례 특화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 조례 속 한자어 및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 ▲ 조례 제정 시 한자어 및 외래어 등 사전 차단 ▲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로 정비한다.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정비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측은 조례의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해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한글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종시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sw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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