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졌던 8세 아동…부모로부터 학대·유기·방임 당했다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7 05월 2024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달 초 강원 강릉에서 숨진 8세 아동은 생전에 부모로부터 학대, 유기, 방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통신 수사, 참고인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으며,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유기·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부모를 포함한 피의자 총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7분께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 방에서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어머니의 요청으로 B씨가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A군은 발견 당시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다.

A군 어머니는 "지난 3일 저녁 아이가 깨어 있다 잠이 든 모습을 목격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A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곧장 확인에 나섰으나 A군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아이로부터 "삼촌(B씨)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 같은 달 29일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학대 정황을 살피던 중 A군이 돌연 숨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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