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여성 정치인, 5·18 성폭력 규명 토론회 개최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0 05월 2024

5·18 성폭력 진상 규명을 위한 정책토론회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여성단체와 여성 정치인들이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 규명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등과 5·18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를 짚고 성폭력 피해자 명예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윤미향·진선미 의원과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리고 참석했다.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은 "5·18 특별법은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를 신설했으나 성폭력 범주에 강간과 강제추행만을 포함했다"며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폭력 행위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재경험할 가능성이 커 철저한 조사 설계와 사전준비, 전문인력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조사와 보상심의 의결 기구의 전문성과 자료 공유 등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피해자 배상권은 원상회복이나 금전적 배상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진상 규명 이후 재활, 진실 공개, 가해자의 책임 인정을 포함한 공식 사과, 사회적 피해 인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군의 성폭력 진실 규명은 사회적 인정을 통한 치유뿐 아니라 성별화된 국가 폭력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팀장은 "피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5·18 성폭력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숙(민주당·광주 북구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5·18 조사위에서 확인한 52건 중 33건은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없었다"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심리부검 자문 사례 등을 검토해 입법적 보완점을 챙기고 트라우마 치료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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