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원 판결에 의료계 "최악 판결"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1 05월 2024

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임 회장의 견해에 말을 보탰다.

이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구 부장판사는 4월 30일 심문 당시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내라'고 하더니 이달 16일 결정문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했다"며 "180도 달라진 이유를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뭉개버렸기 때문에 의료 사태는 더 악화일로이고,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게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자기모순, 자기부정 판결을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가 바로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즉시 재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한다면 신속히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 uwg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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