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반성 없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습격범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습격범 김아무개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지인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과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인 점,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유사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이 대표에 지지자인 척 접근해 흉기로 목 부분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 9mm가 손상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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