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부당" 행정소송서 패소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1 05월 2024

나유경 의원 발언 당시 노트북에 붙여진 피켓

[나유경 의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023.07.28 송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참석한 일로 말미암아 징계받은 지방의원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1일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같은 해 6월 14일 나 의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김진호 시의장이 회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윤리위에 직권 회부했다가 본회의 직전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하지만 나 의원이 이를 두고 징계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취지의 신상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결국 '경고' 징계로 이어졌다.

이에 불복한 나 의원은 행정소송을 청구,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나 의원은 판결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에 수긍할 수 없으며, 판결문이 나온 뒤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상 발언이었으며, 신상 발언은 어떤 내용이든 제한이 없다"며 "징계안에 대한 부당함과 다수당의 횡포를 비판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의회는 다수당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의견이나 비판도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 협박으로 인해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의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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