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복구에 1억5천만원…"내달 민사소송"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스프레이 낙서로 얼룩진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1억5천여만 원이 쓰였다는 감정 평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5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복구 비용은 두 차례 낙서에 따른 작업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다.
스팀 세척기·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비용,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장갑·작업화 구매 비용,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했다.
평기기관 측은 복구 비용을 두 차례 낙서 사건으로 나눠 계산했다.
지난해 12월 말 10대 청소년이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남긴 스프레이 낙서를 지우는 데는 약 1억3천1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모방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는 약 1천900만원이 들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잠정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며 "다음 달 1·2차 낙서범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사건 배후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임모(18) 군과 김모(17) 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하는 등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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