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10월 2023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이동권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아직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이후 특위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위해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장애인콜택시 개선 ▲ 개별 이동 수단 지원 강화 ▲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 ▲ 장애 친화적 이동 편의 증진 인식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저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황경아 대전시의원(비례)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지난 8월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전동기기 이용 문화 홍보,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을 보급해야 한다.

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이동 능력 상실은 사회생활 참여에 가장 큰 장애"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psy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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