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려 처벌받은 30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또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0월 춘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유치원 앞 도로 등에서 주차된 차량 13대를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거나 긁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이웃 주민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차량 여러 대 등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taetae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기의 이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1심의 20배 수준으로 늘렸다.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