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입니다. 귀하는 소아성애로 기소됐습니다”...국정원 사칭메일 주의보

  28 05월 2024

“저는 조태용(국정원장)입니다. 귀하가 다음과 같은 범죄로 기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사칭한 스팸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사저널이 5월22일 직접 받은 해당 이메일의 제목은 ‘경찰보고서’다. 발신인은 ‘국가정보원(한국)’으로 돼 있다. 메일을 열어보면 발신인과 같은 이름의 PDF 파일이 첨부돼 있다. 한 장짜리 문서로 된 이 파일의 제목은 ‘사이버범죄 수사보고서’다.

5월22일 시사저널이 받은 '경찰보고서'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여기에는 “국가정보원이 아세안 경찰기구(ASEANAPOL) 회원국과 협력해 사이버 범죄에 맞서고 있다”며 “당사는 인터넷 상의 음란물 사이트, 데이트 에이전시, 소셜미디어 등 민감한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나와 있다.

이어 “회원님이 인터넷에서 사이버 범죄(아동 포르노, 소아성애, 노출증, 사이버 포르노 관련)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사이버 정보 부서의 조사에 따라 연락드리는 바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위 조사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귀하는 48시간의 엄격한 기간 내에 이 4가지 혐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응할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에 따라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태용 국정원장 명의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실제 국정원과 경찰 로고가 양쪽에 배치돼 있다.

하지만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다. 우선, 국정원이 사이버범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일선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기소권이 없을뿐더러 기소 관련 정보를 개인에게 통지하지도 않는다. 또 혐의 사실로 보이는 단어 중 ‘소아성애’는 정신질환의 한 종류이지만 그 자체가 범법행위는 아니다. 문건 양식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발신인의 IP 주소 위치는 미국으로 확인됐다. 발신인의 이메일 주소도 국정원 공식 계정이 아닌 구글(gmail.com)이었다.

보통 스팸메일 발신자는 첨부파일에 악성웨어를 심어둬 이를 다운 받은 수신자의 컴퓨터를 공격한다. 일단 국정원을 사칭한 해당 이메일의 첨부파일에는 악성웨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여기에 답변 메일을 보내면 타깃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16일 공지문을 올려 “국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범죄·기소 사실 공지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보고서’ 제목의 메일을 열람하지 마시고 111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월1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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