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국주의 연상물 사용금지”…세종시, 욱일기 제한 지자체 대열 동참

  07 06월 2024

부산에서 현충일에 욱일기가 게양돼 전국민적 지탄을 받는 가운데, 세종시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에서도 작년 3·1절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걸려 논란의 중심이 된 적이 있다.

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 연합뉴스

세종시의회 김영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5월10일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시의원 3명(김동빈·김충식·김학서)을 포함해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요지는 “세종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연상 상징물’은 군사기(욱일기)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을 가리킨다. 단 아파트나 사무실 등 민간 시설은 상징물 사용 금지 대상에 빠졌다. 김영현 의원은 6월7일 뉴시스에 “공공기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주거 지역도 포함된 내용을 조례에 담으려 했지만, 아직 관련법이 없어 확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욱일기 제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시의회 재적의원이 20명이고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0명이라 통과 기준인 과반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앞서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남, 충남, 울산 등 광역단체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회에선 김길영 국민의힘 시의원이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해 지금도 욱일기 게양 금지는 유효하다. 그 밖에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시 중랑구, 경기도 하남시 등 일부 시∙도 교육청과 기초단체도 조례를 통해 욱일기 게양 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욱일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전날인 6월6일에 다시 커졌다. 현충일인 이날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욱일기가 걸려 공분을 일으켰다. 욱일기를 내건 주민은 낮 동안 계속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욱일기는 결국 6일 밤 늦게 철거됐다. 경찰은 “옥외물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세종시에서는 작년 3월1일 목사이자 국민의힘 당원인 A씨가 본인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었다. 비판세례가 쏟아지자 A씨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출당을 요구 받고 바로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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