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으로 사건 전말 밝혀야”…이화영, 1심 불복해 항소

  10 06월 202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후 3일 만인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0년에 가까운 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쌍방울을 건실한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제 귀를 의심했다”며 “쌍방울이 내의 팔아서 돈 벌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기업인지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도 “이 사건은 수사기록과 검찰 주장에 모순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법을 통해 조작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며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화영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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