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리면 이자만 1560만원...‘불법 대부업’ 20대 조폭 철창행

  10 06월 2024

법정 최고금리의 70배가 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20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30대 조직원들로 구성된 조폭의 야유회 단체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6월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2020년 10월 자영업자 A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며 “6일 안에 30% 이자를 갚아라”고 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으로 126회에 걸쳐 2억7700여만 원을 빌려줬다.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원금 대비 연 1560%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인 20%의 78배다.

협박죄도 추가됐다. 이씨는 이자를 갚지 못하고 숨은 A씨를 찾아내 “여자친구를 찾아 섬에 팔아버리겠다” “여자친구와 엄마 모두 줄초상 치르게 해줄까”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으로 만들겠다” 등의 협박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자, 이씨는 동료 조직원과 지구대를 찾아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그 밖에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돈을 만들어달라”며 약 7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씨와 공범들은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 조직 소속임을 과시해 왔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교화·갱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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