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5년…딸들은 징역 2년

서울 일대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일대에서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세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60대 김아무개씨에 징역 15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딸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 등도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황의 안정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인 빌라 400여 채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후속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해 수 많은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 반환하지 못했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경합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또 실형을 선고한 두 딸에 대해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해선 “임대 사업자를 물색해 다수 세대의 빌라를 분양받게 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 서로 나눴다”며 “분양대행 수수료에 눈이 멀어 임차 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로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10여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18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씨의 두 딸들은 김씨가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징역 15년, 두 딸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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