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원파 교회서 여고생 사망…檢 “살인 고의성 인정”, 신도 기소

  12 06월 2024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5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원파 계열로 알려진 인천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김아무개(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 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김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검찰은 김씨가 김아무개(17)양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수법으로 학대하고,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방법과 관련해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김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박아무개 합창단장(52·여)과 조아무개 단원(41·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김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 송치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김씨와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다. 김양의 두 손목엔 보호대가 착용돼 있었고 결박 흔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이라고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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