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男’ 마약 처방 의사 징역 17년…“죄질 불량”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신성) 위반,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아무개씨에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792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염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을 엄격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십 차례 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며 “프로포폴을 이용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해당 사건의 가해자 신아무개씨도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며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녹화본을 삭제했으며, 진료기록을 일부 폐기하고자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염씨는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 마취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자로 삼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하고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선고 이틀 전 피고인 측이 500만원을 기습 공탁한 것에 대해선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염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한 마디의 사과도 없고 피해배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것”이라면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중형이 선고돼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염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인 신씨에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8월 염씨로부터 피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염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올해 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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