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전국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 이날부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 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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