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대법 “원심 판단 정당”

  13 06월 2024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10분 간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찌르거나 베어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그러나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피가 많이 묻자, 피해자 소유의 옷을 입고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새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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