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 등친 50대 전세사기범, 징역 3년에 항소했다가 ‘형량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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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약 1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이날 50대 A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1년 1월~2022년 12월까지 대전 서구의 빌라 임차인 11명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거나 근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공범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범행 자금으로 공사비용을 치르기로 업자와 협의하는 등의 대범함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공범인 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서민들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고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 및 검찰 양측 모두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1심 선고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심과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수익도 많이 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공범 B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한 반면, 공범 C씨는 징역 1년8개월로 감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C씨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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