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이화영 9년6개월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14 06월 20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1심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법원은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방북 추진 배경과 돈이 오고 간 경위 등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2일 열린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제3자 뇌물 혐의까지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는 모두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통상 주당 3~4차례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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