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려줘” 10대 남매 살해한 50대, 2심서 ‘무기징역’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신의 사후 아이들이 학대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판사)는 50대 남성 A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의 한 야산에서 딸인 B(17)양과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본인 모친과의 불화를 계기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10여 년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하려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 본인 모친과의 불화를 계기로 극단선택을 계획했고, 자신의 사후 모친에 의한 학대를 우려해 자녀 2명을 먼저 살해하겠다고 계획했다는 것이다.

A씨의 범행 설계는 치밀했다. 그는 범행 한 달쯤 전부터 약국을 돌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는 한편, 철끈 등 범행 도구를 구매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직전 자녀들의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하고 경남 남해 및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한 후 본인 부친 산소가 위치한 김해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호텔 숙박비 등 가족여행 비용은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받은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인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부친 A씨에게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며 감사를 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살해당하기 전 약 14분 동안엔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끝내 부친의 손에 숨을 거뒀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 만으로는 A씨의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한 검찰 측을 향해선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 형벌”이라면서 “사형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 A씨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