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되나…훈련병 사망 19일 만에 소환조사

  14 06월 2024

5월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19일 만에 사건 핵심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요 관계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위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사망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장병과 군·병원 관계자를 조사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 대위와 B 중위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여부 및 병원 이송·진료·전원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훈련병 사망일(5월25일)로부터 19일 만에 피의자들을 첫 소환한 경찰은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경위와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금지된 구보(달리기)·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킨 사실이 있는지, 현장 관리·감독과 훈련병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 직후 직무배제 됐던 A 대위와 B 중위는 각각 고향집과 부대 숙소에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했거나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소환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장의 경우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도 당한 상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가혹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받았으며,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가혹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이 병원 후송에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하는 등 초동 대처에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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