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막말 고발’ 시민단체 경찰 출석…“사회에서 격리해야”

  14 06월 202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의사들의 이기적 집단행동과 판사를 비방하는 막말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신속 조사를 촉구했다.

임 회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4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임 회장이 SNS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존중받아 온 지식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를 기점으로 임 회장을 신속히 조사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사회적 혼란을 막는 길”이라며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법 체제와 사회 규범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기 전 임 회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전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임 회장의 언행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면서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임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올렸다.

해당 판결은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항소심 선고공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병원서 근무 중 구토 증세를 호소한 80대 파킨슨병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토 치료 약물을 투여해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해당 판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사진을 첨부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모 협회장(임 회장)이 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면서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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