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하고 ‘성범죄’ 허위 진술한 모녀…범행 동기는 ‘무속신앙’

경찰 로고 ⓒ연합뉴스

지난 달 40대 여성이 딸과 함께 전 남편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의 범행 동기는 모녀의 무속신앙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굿 비용을 뜯어내려다 범행에 이르렀다는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 C씨를 검찰로 구속송치 했다. A씨는 여성 B씨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B씨와 그의 딸 C씨는 지난 5월8일 경기 양주의 한 가정집에서 A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의논할 일이 있다”며 A씨를 당시 B씨가 기거하던 가정집으로 불러내 술자리를 가진 뒤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한 혐의다.

당초 공동상해 혐의로 체포된 B씨 모녀는 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폭행의 동기 또한 오랜 가정 내 갈등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혼 후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여 술을 마시다 과거 A씨의 과거 잘못이 화두로 떠올랐고, 말다툼 끝에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B씨 모녀는 범행 동기를 진술하며 A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주변인 진술 등을 참조한 경찰은 B씨 모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를 지속, 결국 모녀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전 B씨 모녀는 무속 신앙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B씨가 범행 직전까지 거주했던 곳이자 범행 장소가 된 가정집 또한 B씨 지인인 무속인 D씨의 집이었다. B씨 모녀가 범행 전 굿 비용 마련을 위해 전 남편 A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A씨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B씨 모녀와 무속인 D씨 3명을 모두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 아울러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는 B씨의 10대 아들과 딸 C씨의 남편 또한 형사 입건돼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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