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17 06월 2024

최재영 목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1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사세행은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일명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부당하게 종결 처분했다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또한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권익위를 향해 “금품 수수 공무원에 대한 서면·대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 처분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라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조치”라고 지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은) 제가 전해준 여러 선물 중 디올백만 국가기록물로 보관돼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렇다면 분리수거함에서 발견된 제 책들은 훼손되고 버려졌기 때문에 국가기록물 손괴죄를 추가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한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분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면서 “다수 의견은 (명품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이 이를 인지한 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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