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보완 수사 후 재송치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10월 2023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김현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보완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받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송치했을 때보다 200만원가량 줄여 검찰에 통보했다"며 "나머지 운영회비 등 자금의 세부 사안은 변경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송치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1천만원, 운영회비를 3천200만원 받은 것으로 명시했었다.

고양 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수천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시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에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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