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 도입 급물살…시의회 운영위 통과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10월 2023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임시회를 열고 국민의힘 배숙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춘천시의회 건물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 조례안은 시의 출자 출연기관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인사권 침해'라는 논란 속에 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가 만들어져 이번에 상정이 됐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정하고,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자료 제출 요구, 검증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조례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경우에 열릴 수 있다는 부분을 두고 실효성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시장이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위법에 법률안으로 제정돼 있는데, 결국 사문화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춘천시의회 의사봉

[연합뉴스DB]

이에 대해 배숙경 의원은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이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 시의회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협조하는 차원"이라며 "강제 규정이 없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사권 침해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되면 춘천도시공사와 출자·출연기관 10곳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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