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 도입 급물살…시의회 운영위 통과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임시회를 열고 국민의힘 배숙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 출자 출연기관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인사권 침해'라는 논란 속에 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가 만들어져 이번에 상정이 됐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정하고,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자료 제출 요구, 검증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조례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경우에 열릴 수 있다는 부분을 두고 실효성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시장이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위법에 법률안으로 제정돼 있는데, 결국 사문화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숙경 의원은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이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 시의회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협조하는 차원"이라며 "강제 규정이 없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사권 침해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되면 춘천도시공사와 출자·출연기관 10곳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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