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10월 2023

제215회 울산 동구의회 임시회

[울산 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가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동구는 관내 거주하는 전동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보험에 가입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동 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이른다.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전동 보조기기 관련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동구는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한 뒤 보험회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입보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jjang23

관련기사
  • [주목! 대전 조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 순창군, 거동 불편 어르신에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 청주시,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 가입
  • 성동구, 전동휠체어 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