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해야…긴급차단 제도 필요"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1 11월 2024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공동학술대회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긴급 차단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검과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류 교수는 "급격히 확산하는 범죄 양상을 감안하면 실효적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만 도입된 위장 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장 수사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속이고 피의자와 계약·거래 등을 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법이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성 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류 교수는 또 "온라인 수색이나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라인 수색은 미국·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IT 시스템에 몰래 접근해 이용을 감시하거나 범죄 관련 내용을 수집하는 기법이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법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영상물 삭제·차단을 명령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물을 삭제하는 구조"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부족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긴급 삭제·차단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조직을 포괄하는 상시적인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구 마련,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2004년 발효된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조약이다. 한국 정부는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범죄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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