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전자발찌 충전 안하고 무단 외출한 70대 '철창행'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0 10월 2023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전자발찌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결국 구속돼 재판받게 됐다.

전자발찌 (CG)

[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및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부과받은 대상자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A씨는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 증세가 심해 준법지원센터 집중 감시 대상이었다.

센터는 A씨의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감시하며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받기도 했다.

또, 병원 입원을 돕는 등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달 15일 고의로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았고, 이틀 후에는 외출 금지 시간에 외출도 했다.

결국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묻지마 범죄 등에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전자발찌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며 규정 위반자는 엄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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