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다른 손님이 일본 노래를 불러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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