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 취하 안 해주자 '강제추행범' 무고한 BJ 실형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2 10월 2023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된 시청자와 교제를 하다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터넷 방송 BJ였던 A씨는 작년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다툼 중에 A씨가 폭행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B씨가 작년 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경찰 조사에 출석해 "B씨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행위를 하려 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폭행죄 신고를 취하해주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가진다"며 "피무고자는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명예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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