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약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뗀 뒤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물건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 나이와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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