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순천 선거구 쪼개기' 위헌 여부 26일 선고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4 10월 2023

선거구 획정(CG)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가 둘로 나뉘어 광양시 선거구에 통합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20년 총선이 끝나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만에 헌재의 판단이 나온다.

당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27만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대신 인구 5만5천명의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로 통합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돼 지역민 반발이 컸다.

청구인들은 "선거구 쪼개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데, 예외로 순천에 허용한 것은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현재 논의 중인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순천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룡면을 순천으로 원상 복구하고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2개로 분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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