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 근거 마련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5 10월 2023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해 전체 가구 가운데 네 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둔 가구는 전국 552만 가구로 2020년(536만 가구)과 비교해 2.8%가량 늘었다.

인구수 대비 동물등록률은 제주가 8.8%로 가장 높았고 인천(7.4%), 경기(7.2%), 대전(7.1%) 순이다.

반려동물 가구의 71.4%가 개, 27.1%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

반려견 비율은 2년 전보다 3.2%포인트 낮아졌지만, 반려묘는 1.9%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증가세에도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전에는 동물장묘나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지역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시설 사용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각 자치구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활섭(대덕구2) 의원은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7월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각 자치구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 반려동물 등록현황은 5년 새 30∼40% 증가했다"며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kims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